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 등 총 1004억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머지플러스는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 구조로, 상품권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해 다시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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