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데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
"국내 거주자 아닌데 국내 거주자라고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조사"
"국내 거주자 아닌데 국내 거주자라고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조사"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잘못 선정해 결국 '빈손'으로 종결하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현재 삼성라이온즈에서 뛰고 있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이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 조사됐다.
법원이 과세 쟁점에 대해 과세당국의 해석과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데도, 과세당국이 기존 해석을 정비하지 않아 시비를 반복해서 유발하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10월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데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는 대한민국의 대표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다.
오승환이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할 당시 국내 체류 일이 매우 적어 세무조사 대상 요건인 '국내 거주자'가 아닌데,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라고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조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은 2019년 3월에 오 씨가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원(계약금·연봉)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혐의가 있다며 오씨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청은 오승환이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고, 국외 활동 전부터 국민연금 등에 가입·납부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오승환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했다.
그러나 오승환은 2013년 11월에 일본 프로야구단과 2년 계약 체결 후 2014년∼2015년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오승환이 이에 대해서 당시 이의 제기를 했고,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9년 6월 오승환이 일본에서 활동하며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비거주자'라고 판단하며 과세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 결정이 나오고서야 오승환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법·지침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승환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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