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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논란 ‘오은영 결혼지옥’ 법정 제재 전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3 07:06

수정 2023.10.13 15:47

방심위 "철저한 사전점검 했어야"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사진=MBC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사진=MBC

[파이낸셜뉴스]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방송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지난해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 방송에서는 의붓아버지가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낸 의붓딸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등 아동을 성추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사회적 논란이 됐다.


또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시청자 민원은 3000건이 넘었다.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솔루션 프로는 마치 이것이 답이란 식의 일반화된 해법 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본인 동의를 얻었다지만 철저한 사전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방송과 관련해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온 의붓아버지는 최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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