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앱서 만나, 12세 미성년 알고도 간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과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밤 강원 원주 모처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미성년자인 B양(12)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B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화한 뒤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후 A씨는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차 안에서 B양으로부터 "14살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은 뒤 B양에게 "모텔이랑 어차피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탁금 5000만원 걸어.. 집행유예 4년 선고
앞서 A씨는 2021년 다른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착취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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