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앉았던 테이블 의자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
술집 직원 경찰에 신고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
술집 직원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여성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방뇨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저녁 9시경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여성과 남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3시간이 넘게 모임을 가졌다. 새벽이 되자 남성은 자리를 떠나 여성 혼자만 남아있었다. 영상 속 여성은 혼자 걷기도 힘든 만취 상태였다.
그런데 이때,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바지를 잡더니 그대로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바로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본 것이다.
이를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여성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소변이 묻은 테이블 밑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술집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며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상방뇨'만 했다면 공연음란죄 아냐
관련해 2018년 6월 만취상태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을 드러낸 60대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노상방뇨에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순 있어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상률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2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편의점 앞 대로변에서 노상방뇨를 했다. 거리를 향해 성기를 노출한 A 씨에게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다. 보행자가 많은 대로변인데다가 인근 상가 손님이 많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격자들도 공통되게 “A 씨가 사람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하고 노상 방뇨를 했다”는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A 씨의 노상방뇨 행위가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 A 씨가 소변을 보는 행위 외에 별다른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점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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