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막대기 살인' 유족, 9억 상당 국가배상 청구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3 09:52

수정 2023.10.13 09:52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2022년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B씨의 몸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는 약 70㎝ 길이의 막대기로 직원 B씨를 찔러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되게 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를 폭행치사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국과수 부검 1차 소견를 토대로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재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2022년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B씨의 몸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는 약 70㎝ 길이의 막대기로 직원 B씨를 찔러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되게 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를 폭행치사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국과수 부검 1차 소견를 토대로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9억170만2,680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다.

앞서 가해자 한모씨(41)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당시 26)와 술을 마시다, A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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