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제대 백병원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 인제학원 이사회의 서울백병원 폐원 의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추궁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인제학원 이사회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폐원 의결을 했다"며 "교육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이 입수한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TFT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서울백병원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에 따라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병원 매각 등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2020년 당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부속병원 의약품 공급실태 파악을 위한 것으로 서울백병원 경영 관련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TFT 회의 자료에 나온 내용은 거짓이다. 교육부가 이런 지적을 한 적도 없는데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병원 운영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며 거짓 내용으로 인제학원 이사회 의견을 끌어냈다. 이같은 근거에 기반한 이사회의 폐원 결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며 "이건 감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 의원은 서울백병원만 보면 적자지만 인제학원 산하 상계·일산·부산·해운대백병원 등 부속병원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년 수백 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각 부속병원 개원 시 서울백병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 운영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부속병원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순이익은 각각 752억원과 603억원에 이른다. 또한 인제학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회계장부상 지출된 것처럼 해놓고서 2026억원을 쌓아두고 있다. 적자 때문에 폐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하거나 권리 포기를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백병원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교육부에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사립학교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사립대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했던 것을 서울백병원 폐원에 악용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당시 교육부가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용 재산에 대해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수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이런 식이면 다른 사립학교들도 병원을 팔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해서 (폐원)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 지침을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봐달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의 지적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바로 검토해서 조속히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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