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해고 처리한 사장에게 앙심을 품어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한 배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달원은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하는 등 상해 혐의도 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장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경 발생했다. 당시 장씨는 만취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주 이모(26)씨에게 "네가 날 잘라서 인생이 망가졌다. 널 먼저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라며 흉기를 휘두른 뒤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특히 폭행 과정에서 라이터를 찍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후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특수협박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수폭행의 경우 이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때 성립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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