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홍대 클럽서 외국인 손님 폭행한 진범 밝혀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3 13:19

수정 2023.10.13 13:19

30대 과테말라인 폭행당해 종아리 골절
당초 경찰이 지목한 종업원들 무혐의
또 다른 종업원이 진범으로 밝혀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익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외국인 손님을 폭행해 종아리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클럽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지목한 피의자는 또 다른 클럽 종업원들이었으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 기소했다고 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클럽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자신이 일하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남성 손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인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클럽의 또 다른 종업원 2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9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통신 영장을 4회 집행하는 등 수사를 통해 진범이 A씨라는 것을 밝혀냈다.

당초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와 함께 B씨를 폭행한 성명불상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자의 중상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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