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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계 1위 3D프린터 사업자 스트라타시스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5 12:00

수정 2023.10.15 12:00

국내 유통사에 경쟁사와 거래 중단 요구
거래상 지위 활용 부당한 경영간섭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2400만원 부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 3D프린터 사업자인 스트라타시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내 유통사인 (주)프로토텍에게 경쟁사와 거래를 중단토록 지속적으로 경영 간섭을 했다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5일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 엘티디(미국·이스라엘 본사), 스트라타시스 AP엘티디(아시아·태평양 지사), 스트라타시스 유한회사(한국 지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세계 3D프린터 시장의 13.5%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세계시장 규모는 114억달러이고 국내 시장은 약 413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플라스틱(비금속)으로 구분된다. 스트라타시스는 비금속 제품이 주력으로 리셀러에게 공급 또는 직판도 한다.

프로토텍은 3D유통사로 국내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과 금속제품이 주력인 DM이 생산한 제품도 일부 취급해 왔다. 스트라타시스의 제품을 주로 취급, 최고등급 리셀러였다. 스트라타시스는 DM 투자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스트라타시스가 DM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DM이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 직접적 경쟁관계를 형성하자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에 DM제품 판매금지를 압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에 대해 계약서에 DM(엔비전텍 포함)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사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임을 고지하기도 했다. 이에 프로토텍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하였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체결한 계약이 만료된 2022년 3월경 같은 취지의 계약 체결을 다시 요구했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리셀러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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