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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서재로 오겠나"..만취한 女대 교수, '30세 연하' 제자 강제 입맞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3 15:12

수정 2023.10.13 15:12

피해자 2018년 졸업후 폭로.. 징역 3년 선고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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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수 재직 당시 제자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학생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모)는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서울소재 여자대학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학생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을 하고,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까지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보다 30세 연하의 20대 대학생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다는 등 A씨의 주장이 정황과 맞지 않아서다.

재판부 "아버지처럼 따르는 관계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재판부는 "지도교수였던 A씨는 학회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와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다. 또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라고 질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학생들은 A씨의 교수 연구실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징계를 촉구했다.
같은 해 4월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파면 조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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