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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준공후 미지급 공사비 전액 지급하라"...판결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5 15:55

수정 2023.10.15 15:55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준공 후 미지급 공사비 소송과 관련해 조합측이 건설사에 공사비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종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도 시공사가 도급 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조합이 밀린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작구 사당 3구역과 대우건설(시공사) 간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합은 지난 2021년 6월 말부터 사당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부분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시작했다.
부분준공 이유는 일부 기반시설(공원 도로면적)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허가 주체는 조합인데 준공시점까지 측량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부분준공이 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부분준공 상태에서 기반시설 공사 외에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사항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부분준공’ 상태로 준공대금의 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잔액 공사비 지금을 거부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공사비 잔액은 246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50억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96억6000만원은 미지급 상태였다.

조합이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자 대우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올 7월까지 6번의 변론이 진행됐고, 최근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된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조합 측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분준공이라도 시공사가 계약상 모든 의무를 이행 완료했다”며 “공사비 미수원금(96억6000만원)외에 연체이자(13억90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 완료했지만 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며 “공사비 연체로 인한 이자부담은 결국 조합원이 책임져야하는 만큼 조합의 합리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놓고 많은 사업장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의 경우 증액된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조합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용키로 했다. 또 계약단계에서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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