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초범이지만 중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20대 어린이집 교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만에 사망했다.
A씨 소유의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이 당시 자비로 치료를 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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