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북 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간이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1심 구속기간은 6개월 더 늘어나 총 1년 6개월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14일 자정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다시 한번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하면서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과 관련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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