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혐의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은 증거와 법리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공소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씨의 신체 부위를 눌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적으로 A씨의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진료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강씨를 대리하다 유족 뜻에 따라 사임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수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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