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월까지 성장단계별 파악 프로그램
내국인 영유아 대상자 81.6% 검진받아
정부 다문화 내년 아동 청소년 예산 2배늘려
김영주 의원 "영유아 검진부터 격차 없애야"
[파이낸셜뉴스]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린 가운데 영유아시기부터 근본적인 발달 지연 해소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인 영유아 대상자 81.6% 검진받아
정부 다문화 내년 아동 청소년 예산 2배늘려
김영주 의원 "영유아 검진부터 격차 없애야"
'발달지연' 정밀진단 받는 다문화 영유아 2배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내국인 가정이 수검 대상자 81.6%가 영유아 검진을 받은 반면, 다문화 가정 대상자의 평균 수검률은 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수검률은 지난 2019년 59.5%에서 2020년 59.7%, 2021년 67.6%로 올랐다가 지난해 기준 56.2%(대상자 13만 2333명 중 7만 4428명)로 다시 하락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것은 주 양육자인 외국인 어머니의 영유아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성장 단계별 발달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건강 검진 프로그램이다.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검진 결과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제출하는 건강 확인 서류로도 사용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심화 평가를 권고한다. 심화 평가 권고란 발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미다.
지난해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결과 다문화 가정 영유아 중 심화 평가를 권고받은 영유아는 4678명으로 전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수검자 중 6.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674명(3.9%)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가정 영유아 수검자의 심화 평가 권고율이 1.4%에서 2.4%로 1%포인트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심화 평가 권고 대상자로 지정돼 실제로 정밀진단을 받은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2618명이었던 정밀 진단자는 2022년 5239명으로 5년 사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는 발견 시기가 빠르고 치료적 개입이 빠를 수록 예후 개선과 장애 정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문화 아동 10명 중 4명이 가정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다문화 아동의 발달 지연으로 인한 학습 격차와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아동 중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숨어있는 발달 의심 아동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모든 다문화 가정 아동이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년 다문화 아동 청소년 예산 2배 확대
한편, 정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 청소년 지원 예산을 올해 22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68억원을 편성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학습 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정 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에 발맞춰 168억원을 투입,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고교 재학시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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