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생활고 못 이겨 극단 선택하려 한 것"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도모하고, 충남 태안지역 갯벌에 들어가 70대 부모를 죽게한 뒤 홀로 빠져나온 40대 아들이 결국 구속 송치됐다.
아들은 사건 당시 생활고 문제로 함께 눈 감을려고 생각한 것일 뿐 개인적인 원한 없었다고 밝혔다.
13일 태안해양경찰서는 70대 부모의 사망을 방치한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갯벌을 찾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을 뒤로 한 채 홀로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A씨네 모친은 사고 이튿날인 이달 1일 오전 인근 갯벌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친은 같은 달 6일 오전 전북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은 두 시신 모두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조류에 의해 인근 해상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모친 시신이 발견 된 후 수사에 착수한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해경은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갯벌로 들어간 부모 모습은 보이지 않고, A씨만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달 3일 태안군 안면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해경 역시 A씨 가족이 평소 생활고를 겪었던 것 외 가족 간의 원한 관계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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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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