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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명 고객확인 제대로 안한 한빗코, 20억원 과태료 '폭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4 10:07

수정 2023.10.14 10:09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13일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등 제재조치 결정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부적정 처리
고객확인 조치 안 끝난 148명에게 거래제한도 안해
[서울=뉴시스]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 홈페이지. (사진=한빗코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 홈페이지. (사진=한빗코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중소형 비원화(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코리아(이하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2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직원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한빗코코리아는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없는 실명확인증표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했으며 7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빗코코리아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빗코코리아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한 5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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