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달만에 다시 모인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4 16:10

수정 2023.10.14 17:48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이 지난달 중순 이후 약 한달 만에 다시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달만에 열린 것이자 열번째로 열린 대규모 집회다. 주최측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집회에 교사 3만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27일에 공포된 교권4법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권4법이 공포되었지만 법령과 학칙에 따르지 않은 교육행위라고 해서 모두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정과 가정 외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학대 유형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4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보육기관 종사자와 소아청소년과 종사자, 사회복지사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며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 의료, 복지 영역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6일에 있었던 대통령과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제도 이관'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관계부처 논의 등의 후속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간담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현안이 다뤄지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학교폭력 이관검토 지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수십 년 동안 동결된 수당 인상만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 보도되고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아동복지법 개정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8일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교원총궐기', '제11차 전국교사집회'를 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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