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강제로 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지난 14일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군의 한 식당에서 B씨(20)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고, B씨의 무릎 위에 앉아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그만 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는 "에라 모르겠다"며 B씨의 무릎 위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의 무릎 위에 앉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촬영했던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B씨 일행이 A씨에게 그만 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이를 듣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B씨 무릎 위에 앉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야식가게 점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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