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며 무면허 운전부터 감금, 절도, 협박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중감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승용차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B씨와 함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 C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4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겁을 주기 위해 전자충격기로 C씨를 세 차례 충격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과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협박하고, 자기 아내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컴퓨터와 현금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당시는 과거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의 팔을 때리고, 깨무는 등 모두 11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안 부장판사는 "자신이 폭력조직 일원이라며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사회가 합의해 정해놓은 질서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지나가는 곳마다 범죄가 연발하는 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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