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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1등급?…아파트 공시가격 '로열층·남향·한강뷰' 등급공개

뉴스1

입력 2023.10.15 11:01

수정 2023.10.15 14:33

이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조세, 건강보험료,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 주체와 이의신청 검토주체를 분리한다. 또 층·향별 등급을 마련해 가격결정요인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 제도는 1989년 도입 이후 조세, 건보료, 부담금, 복지제도,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산정근거 미공개와 외부 검증 미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국정과제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수차례 논의 끝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올해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제도가 설계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또 지자체는 교육 강화, 시스템 고도화, 지자체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산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 산정주체인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인 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로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높인다.

공동주택 층·향·조망 등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를 마련한다. 층·향 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 공개된다.

조사·평가자가 공개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도 도입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지난해 대비 25% 늘린다. 현재 520명 수준의 인력을 부동산원의 업무 조정,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90명까지 확대한다.


표준·개별 부동산간의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나타나는 비준표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비준표가 가격결정요인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검증하고 개선한다.

자동산정모형(AVM)을 고도화 함으로써 실거래가격, 인공지능(AI) 분석 가격 등을 활용해 공동주택가격을 자동 산정하는 방식의 적용 또한 검토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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