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이란 경고를 받은 것인데 실제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LH의 책임론은 더 커질 전망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2020년 10월)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과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 도출로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해야 함'이라는 의견을 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인 LH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고, LH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사항을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대해 LH와 설계사는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조치결과서에 적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붕괴한 지하주차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에 따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관동바리 설치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제시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져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지적을 받은 LH의 '음성금석 A2BL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무량판 가설구조물을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에 반영하는 등 무량판 구조 시공에 대한 안전성 검토 확인 내용을 조치결과에 반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H는 "관련 법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설계도 시공사 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시공사인 GS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3년 전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차장 붕괴 위험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허종식 의원은 "설계 안전성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 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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