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직장 상사 폭언에 못 이겨 퇴사한 직원에게 부수지도 않은 오토바이 수리비를 요구하며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은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A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퇴사한 B씨(23)를 한 모텔로 데려가 12시간 감금하면서 "부수고 간 오토바이 수리비 220만원을 달라"며 흉기와 주먹을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다.
그는 평소 내성적이고 자신을 무서워하는 B씨의 심리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4명의 자녀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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