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석 석방 한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인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09:27

수정 2023.10.16 09:27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3.28 hama@yna.co.kr (끝)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3.28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한 달 만에 다시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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