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전문가 지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1:00

수정 2023.10.16 11:00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지원
제1차 정기공고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정신의학 진료시, 진료비와 약제비 최대 30만원까지 무상 지원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참석한 임차인들이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참석한 임차인들이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지원된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는 지원되지만,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 만큼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해야 한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최대 3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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