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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단방치 차량 집중정리...시민불편 해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09:41

수정 2023.10.16 09:41

사유지 2개월 이상 방치, 도로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대상
수원시, 무단방치 차량 집중정리...시민불편 해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민원 다발 지역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또는 아파트·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수원시 방치 자동차 점검반이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각 구 교통지도팀이나 수원도시공사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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