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관계 영상'으로 전처 협박한 남편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3.10.16 10:10

수정 2023.10.16 10:10

이혼 3개월 지나 연락 안 돼 화난다며 범행 "자녀에게도 보내겠다" 협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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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이혼 3개월 뒤 전처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연락이 안된다며 화가 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1일 A씨는 휴대전화 갤러리 애플리케이션 캡처사진을 전처 B씨에게 전송하면서 ‘동영상 OO(B씨의 자녀)한테 보내줘야 정신 차리려나’, ‘전화 받아라 후회하지 말고 동영상 다 뿌린다’, ‘네가 조용히 떠나면 다 삭제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A씨는 마치 그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전처를 위협한 혐의를 받아 경찰과 검찰을 거쳐 올해 법정에 섰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기소된 것이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게 된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처를 적극 탄원하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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