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환자없는 구급차 급행' 사실이었다…가수 김태우, 벌금 500만원(종합)

뉴스1

입력 2023.10.16 11:25

수정 2023.10.16 11:25

가수 김태우ⓒ News1 김수경 기자
가수 김태우ⓒ News1 김수경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설 구급차 운전 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행사장 이동 편의를 제공받은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씨(42)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법 약식62단독 남승민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16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한 행사장까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인 B씨(44)에게 30만원을 주고 편의제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2명은 B씨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B씨는 김씨와 관련한 범행에 더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허가 구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해 500여만원을 챙기고,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가 추가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최근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8월25일 약식명령이 청구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 등 3명 외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이중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