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연내 시행.. '주택 공급 활성화' 속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1:46

수정 2023.10.16 11:46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매 완화를 통해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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