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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god 김태우 벌금형 “변명의 여지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3:37

수정 2023.10.16 13:37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이낸셜뉴스] 그룹 지오디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에 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우는 앞서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김씨의 소속사 회사 임원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해당 사설 구급차 기사 A씨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서울)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와 소속사 임원 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고,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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