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 국감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정확도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3년부터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16일 산림청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고작 7%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사태 피해 건수(9668건) 중 93%가 (8977건)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한 3등급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비율이 18%에 달해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도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연도별로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7년에 비해 16.9% 늘었으나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매년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도 잦아지고 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외에도 인위적으로 개간되어 안정성이 떨어진 지역을 전수조사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대피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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