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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42건…징계 수위는 낮아

뉴스1

입력 2023.10.16 15:39

수정 2023.10.16 15:39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최근 3년간 산림청에서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42건의 징계가 있었으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 조치는 총 42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11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손상 및 유지의무 위반 7건(17%), 성비위 6건(14%), 갑질 5건(12%),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2건(5%) 순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감봉조치 19건(45%), 정직 12건(29%), 해임 6건(14%), 견책 3건(7%), 파면 1건(2%)·강등 1건(2%) 등이다.


이같은 결과에 안 의원은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다.

또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보험사로부터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처분받은 직원 B씨는 감봉 3개월로 미약한 처분을 받았다.


안 의원은 "성매매·보험사기 등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이나 감봉 같은 징계를 받아 그 수위가 무척 낮다"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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