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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활용 마약거래·도박 늘어나...검경 공조 강화"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8:17

수정 2023.10.16 18:18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를 단속하고자 금융당국이 검찰·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사진)은 16일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거래, 도박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찰·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2개 금융 유관기관 및 5개 은행과 '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으로서 가상자산과 신종지급수단 등이 광범위하게 보급돼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이 가상자산 탈취라는 의혹, 하마스 무장세력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의혹 등이 보도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행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기존 금융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업계에서도 '확산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도 강조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이 원장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주요 시중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노력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FIU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FIU는 지난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결과 내규 마련 및 고액현금거래(CTR) 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을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독립적감사 부문과 고객확인 등을 평가하는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 개선을 주문했다.

또 모든 금융업권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담인력 확충과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도 요청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도 FIU는 고객확인이 더욱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객확인 평가에 검증 부분을 추가하고 전담인력 부문의 배점을 늘리는 방안을 금융권과 검토했다.


한편 FIU는 유관기관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유관기관협의회를 분기별 1회로 확대 시행하고 실무협의체도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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