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따라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위한 사전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모여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법관회의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안 선임 대법관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기조에서, 전원합의체는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은 권한대행이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는 이뤄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권한대행.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올 연말까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진다면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되는 셈이다.
법관 인사의 경우, 법관 연임은 권한대행의 주재 하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 법관 정기인사도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17일자로 서울고법 연구법관으로 복귀한다. 대법원은 "이 전 후보자는 서울고법으로 전보발령됐고,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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