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중 키나(본명 송자경)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관련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는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시오, 새나, 아란은 (바른에서)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키나가 항고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 관계자는 뉴스1에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또 이들의 앨범 제작을 맡았던 용역업체 더기버스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큐피드'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하며,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올해 6월부터 갈등을 보였다.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8월9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재차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다.
이후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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