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건강보험 급여혜택 내년부터 제한 될 듯
건강보험 급여혜택 내년부터 제한 될 듯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한다고 예고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공 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공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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