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액 연간 27조원"···내부 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7 09:41

수정 2023.10.17 09:52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 대상
신고자 신분 보호·지원 강화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인 경우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