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금은방에 장물 팔기도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2)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15분께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9분께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 2층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1573만원어치를 훔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훔친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A씨는 훔친 금팔찌, 금반지 등 장물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절도 등으로 19건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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