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자 방대하고 거액 금품 갈취"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 등을 해킹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7월 31일자 24면 참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A군(16)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 2곳과 시대인재 등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건 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암호화의 반댓말) 키, 596개의 동영상 파일을 빼낸 뒤 온라인 서점 1곳에 전자책 암호를 해제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 및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동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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