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수법으로 범행.. 5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2세 밖에 되지 않던 의붓딸을 13년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12살이었던 2008년부터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횟수만 수천 번에 달한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주로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B씨에게 범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A씨의 행위가 그루밍 수법이란 것을 인지한 뒤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B씨가 6월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후 이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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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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