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게임업계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들의 괴롭힘과 사상 검증 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에도 기업들이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청년유니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게임업계 사이버 불링,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 제보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유니온은 15~39세 청년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청년 유니온에 피해 사례를 제보한 근로자 62명 중 58명(93.5%)은 2030세대였으며, 55명(88.7%)은 여성이었다.
제보 내용 유형별로 '게임 이용자 등에 의한 사이버 사상 검증'이 28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성차별·성희롱' 20건, '온라인 괴롭힘' 19건 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들은 "(게임 직원의) 개인 SNS를 수시로 염탐하고 스토킹하면서 온라인에 퍼 나르는 사람이 있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여성 개발자를 찾아내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대답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여성이 칼로 난자당한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여자니깐 승진할 수 없을 것이란 말을 들었다" 등 호소했다.
게임업계 종사자 피해실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설문에서도 온라인 괴롭힘은 5점 만점에 4.35점이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성평등 수준 또한 5점 만점에 1.94점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 근로감독(2021년 10월~올해 8월)을 받은 사업장 4만 6199곳 중 게임업계 사업장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거론하며 "특별근로감독으로 단호하고 강하게 조치해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고객 등에게 받는 피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제보자 62명 중 11명이 프리랜서라며 "산안법 41조 2항의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 도급인'으로 개정해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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