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샤워하니 30분 뒤 와달라"..구급차, '콜택시' 취급에 화도 못내는 소방대원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09:34

수정 2023.10.18 09:42

MBC뉴스 보도화면 캡처
MBC뉴스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호출한 뒤, 소방관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며 민원을 접수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부질환으로 응급차를 부른 한 신고자는 소방대원이 '응급 상황이 아닐 시 다른 차량을 이용해달라'는 부탁에 이동하는 시간 동안 내내 화를 냈으며, 다른 신고자는 구급차를 30분 넘게 기다리게 한 뒤, 소방대원이 지적하자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이 접수된 소방대원들은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으며,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뉴스 보도화면 캡처
MBC뉴스 보도화면 캡처
"피부 가렵다" 구급차 부른 시민.. "왜 화나냐? 내가 갑질 같냐"

18일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새벽 한 119 구급차가 40대 여성 환자를 태웠다. 여성은 '피부 가려움증'을 앓고 있던 환자로, 스스로 119에 신고해 탑승했다.


환자는 구급차를 타는 내내 소방대원에게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시는 거냐. 여기 의사는 타느냐.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시냐"라고 하는 등 수차례 질문했다. 소방대원이 당황하자 환자는 "저한테 화내 보시라"라고 도발했고, 소방대원이 괜찮다고 하자 오히려 "뭐가 괜찮으시냐. 표정을 보니까 죽을 거 같아 보인다"라고 했다. 환자는 이후 소방대원에게 "제가 지금 갑질하는 걸로 보이시냐. 피부 환자를 이렇게 무시하고.."라며 말을 끊었다.

앞서 소방대원은 환자를 태우기 전 '응급 상황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해 달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환자는 이러한 소방대원의 태도에 화가 나 이러한 발언을 계속해서 한 것이다. 특히 환자는 소방대원에게 "이것(피부질환) 때문에 내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냐"라는 등 계속해서 압박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 구급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사설 구급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구급차 30분 기다리게 한 시민, 소방대원이 지적하자 '민원신고'

이어 자신이 6년차라고 밝힌 소방관도 민원 탓에 곤욕을 치렀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한 환자는 119에 "열도 나고 가래, 콧물 때문에 힘들다.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있다 와달라"라고 신고했다. 시간에 맞춰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태연히 혼자 걸어나오는 환자를 발견했다. 소방관은 환자에게 "구급차를 30분간이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된다"라면서도 목적지까지 이송했지만, 환자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소방관은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고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미국은 구급차 이용이 기본적으로 유료이며, 일본에선 응급의료의 경우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9 구급 출동이 약 350만건으로, 출동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이용하는 환자들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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