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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여기로 해”···이런 회계법인 압박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4:30

수정 2023.10.18 14:30

금감원-빅4 간담회 열어 논의
필요성 설명 및 감사조서 문서화 규정
국내 4대 회계법인 CI / 사진=뉴시스
국내 4대 회계법인 CI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에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경우 그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특정 평가기관을 권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논의됐다.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 제기돼온 기업들 불만을 반영해 마련된 자리다.

우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다뤄졌다.
회계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관계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를 요구하고, 친분 있는 기관 선임을 유도한다는 일부 기업 주장이 있었다. 이에 외부평가 등 요구 시 필요한 이유를 감사 대상 기업에 알리고, 감사조서에도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평기기관 선정 때는 특정 기관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 시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감사 등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보수는 증가한 반면 수습회계사 투입 증가 등으로 기업 수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매출, 매출원가 등 중요 계정과목엔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 회계사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 특정 기업 수습회계사 쏠림도 유의한다.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도 논의했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2년 간 빅4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 관련 구체적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기업별 시간당임률 편차도 다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 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바뀐다. 이때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도 따져봤다. 실제 빅4가 청구한 부대비용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포함돼있었다. 이에 부대비용 청구 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동시에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미청구를 원칙으로 삼도록 한다.

회계법인 내부적으로도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자체 점검 시스템도 마련하자도 합의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 외부감사는 엄정히 진행하되 외형 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맞게 감사계약·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관행 개선이 기업들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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