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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오인’해 중학생 수갑 채운 경찰...“사과와 보상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1:16

수정 2023.10.18 11:16

A씨가 공개한 아들의 상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아들의 상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은 10대 중학생이 사복 경찰들의 무리한 진압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 남부경찰청·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이) 학생에게 접근했는데 경찰임을 밝히지 않아 (일어났다)”며 “수갑을 채웠고 경찰서로 데려갔고 사복경찰이 잘못 판단한 결과였다”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학생이 다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피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공권력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피해를 주는 폭력의 주체일 수 있다”며 “경찰 간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친근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한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오늘저녁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제 16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오늘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A씨는 “오늘 저녁 9시경 매일같이 저녁운동을 나간 아들은 아파트 옆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바로 부용천으로 런닝을 뛰러 갔다”며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축구하던 아이들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운동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사복경찰 2명이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영문도 모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사복경찰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라며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다”며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있던 터라 겁이나서 반대방향으로 뛰었고, 몇 발짝 뛰다 계단에 걸려 넘어져 영문도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복경찰이)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원칙 같은건 통보도 없었다고 한다”며 “아들은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까지 연행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해당 학생이 넘어져 다쳤고, 또 진압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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