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학교 측으로부터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A씨는 여름방학을 앞둔 6월 경기도에 있는 한 펜션으로 MT를 갔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
닷새 뒤 B씨는 학과 교수를 통해 학내 인권센터에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B씨는 대학 측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두 달 가량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A씨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생활지도위원회도 심의위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유기정학 3주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다닌 대학의 학생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을 했을 때 행위 정도에 따라 제적,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3주, 유기정학 1주나 근신 등 세 가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처분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학 측이 징계하면서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학 심의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 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았다"며 "성폭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측이 마땅히 고려해 할 사항을 누락해 내린 징계"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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