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계좌번호·송금액 착각해 잘못 보낸 돈 99억원, 50일만에 제 주인 찾았다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1:18

수정 2023.10.18 11:18

예금보험공사,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례 발표
평균 46.7일 소요, 8천여명 99억원 되찾아
1천만원 넘는 경우도 36명(총 10억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A는 한 지역축제 야시장에서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계좌이체로 5만원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잔액을 확인해보니 시끄러운 야시장에서 대화를 하다가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 50만원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은행에 연락해 풍경을 판 B에게 4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B는 은행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A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자, 예보는 양도통지서를 보냈는데 B는 정상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예보가 강제집행 착수 전 최종 반환을 요청하자 그제야 45만원을 돌려줬다.

#. C는 1500만원을 자신이 외우고 있던 계좌번호로 보내려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이 돈을 받은 재수생 D는 '공부해야 한다'며 예보의 연락을 무시했다. 예보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은 D의 엄마는 '수능을 앞둔 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민원을 냈다.
반환도 거부하다가 예보 관계자의 설득 끝에 돌려줬다.
예금보험공사가 18일 이 같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준 사례를 발표했다. 예보가 지난 2021년 시작한 서비스는 9월말 기준 총 2만6951명(461억원)이 반환지원 신청했다. 예보는 이를 심사해 그 중 1만2031명(174억원)을 공사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했다. 전체 신청 건의 15.4%에 달하는 허위·거짓 신청 건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예보의 서비스 결과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원이 창오송금일로부터 평균 46.7일 뒤 제 주인에게 돌아갔다. 예보는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경우만 36명(9억9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잘못 보낸 돈의 대부분(94.7%)은 자진반환을 통해서 돌려 받았다.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 신속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최근 이체 계좌와 자주 쓰는 계좌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송금액을 잘못 입력한 사례가 흔한 만큼 ‘이체’ 를 누르기 전, 예금주명, 계좌번호 및 송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전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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