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LCR 95% 유지·퇴직연금 분납..금융당국 '연말 자금쏠림'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3:41

수정 2023.10.18 13:41

4·4분기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
①銀 자금조달, 은행채 발행규모·시기 탄력 조절
②銀 LCR 규제 내년 6월까지 95% 유지
③퇴직연금 납입집중 완화, 부담금 분납+만기 다변화 유도
김소영 "규제 유연화로 외형확대 경쟁 안 돼" 경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8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8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 6월 2일 오전 서울 한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6.02. 사진=뉴시스
지난 6월 2일 오전 서울 한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6.0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올해 4·4분기 정기예적금 만기 도래와 퇴직연금 납입으로 '자금 쏠림현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유연화를 통해 쏠림현상을 방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규제 유연화 조치가 금융사의 수신경쟁 등 외형확대 경쟁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각 업권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해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은행의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와 관련 현행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은행권이 자금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 발행 확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했는데 은행이 각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95%의 규제 비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금년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예정이었는데 자금 쏠림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12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은행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95%로 정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 비율 정상화를 언제 시작할지는 내년 2·4분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납입이 12월에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해서도 금융권과 공공기관·대기업에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퇴직연금 금리 베끼기 공시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자금이동 우려가 경감됐다면서도, 과도한 금리 경쟁으로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연말 자금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이같은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사의 '외형확대 경쟁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금융위는 분명히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외형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적정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금년 4·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만나 4·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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