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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 임원, 1심 이어 2심도 무죄(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4:58

수정 2023.10.18 14:58

코오롱 측 "인보사 안정성·유효성 등 가치 확인해준 것"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18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선고했다.

조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 벌금 500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 조씨가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2019년 5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1심에서도 조씨와 김씨의 성분조작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연구관에게 175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세계 최초의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과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인보사와 관련된 지식재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코오롱이 인보사의 모든 연구개발 및 과제수행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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