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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여성…순종적임 3500만 원' 中서 중매 가장한 인신매매 논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0 04:00

수정 2023.10.20 04:00

중국 베이징 자금성 앞 시민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중국 베이징 자금성 앞 시민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결혼을 주선한다며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고 가격까지 제시한 남성이 공안에 체포됐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장애 여성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한 중국 블로거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팔로워 약 14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중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장애 여성의 장애 정도와 외모, 성격 등 세부 정보를 게시하고 값을 제시하기까지했다.

그가 블로그에 올린 영상에는 여성의 모습과 함께 '21세 여성, 80%의 지능을 가졌지만 순종적임'이라는 설명과 18만8000위안(약 3500만원)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24세 여성으로 언어 장애가 있다. 가격은 16만위안(약 30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6만~12만위안(약 1100만~2200만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된 장애 여성 정보가 다수 올라왔다.

중국 사법당국은 그의 행위를 장애 여성에 대한 사실상의 인신매매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남성이 운영하던 블로그는 폐쇄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블로거는 자신이 '빠른 결혼을 돕는 중매사'이며, 장애 여성의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블로그에 제시한 금액은 중국의 결혼 관습 중 하나인 '차이리'(彩禮·결혼지참금)라고 주장했다.
차이리는 중국에서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 측이 여자 측 가족에게 주는 지참금으로 매매혼을 조장하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차이리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도시에서는 차이리를 적게 받거나 받지 않기도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 20만~30만위안(약 3700만~5500만원)의 차이리 금액을 주고받기도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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